대법원은 백색실선을 넘어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이를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A씨가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이동하면서 택시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택시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의미하지 않으며, 기존의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며,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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